“조제·복약지도, 약사의 고유권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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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복약지도, 약사의 고유권한인가”
  • 병원신문
  • 승인 2011.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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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10년 객관적 평가 이뤄져야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지적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 의약분업 정책결정과 시행상의 문제점 및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가', '보완 및 발전해야 하는가'라는 정책적 논쟁이 수년간 대두되어 왔음에도 그간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약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 시행 후 오늘에 이를 때까지 각계에서 논의됐던 평가는 미약하며, 이들의 평가결과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의약품 관련 제도의 변화, 사회적 여건 변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의약분업만의 성과와 비용을 분리해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약분업 정책의 성과와 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시행한 제반 제도의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리 가능한 지표와 분석요소의 구분이 필요하다.

의약분업이 단지 처방과 조제를 분담하는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시장, 의약품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과 함께 시행됐으며, 특히 의약품 보험정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등 넓은 영역에서 개선 시행돼, 의약분업 시행 와중에서 진행된 이상의 의약품 급여제도와 정책은 현재에 있어 의약분업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 도입 당시 정부의 정책목표가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처방과 조제를 분리한 의약품 적정사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처방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사 및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통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포함여부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항생제 처방률 및 사용량 변화 데이터의 평가지표, 불법적 임의조제에 대한 해석과 다른 분석요인의 연계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감소가 의약분업만의 순기능에 따른 결과인 것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에 따라 객관적인 의약분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의약분업 결정 과정에서 수차례의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던 약제비 증가율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도입된 2006년 이후 둔화돼 2009년에는 거의 진료비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사용량의 증가이고, 사용량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삶의 질 향상 욕구 등 불가피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신설된 약국 조제료가 더 지출되는 효과를 낳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약제비 증가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를 전제로 하더라도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 또는 약국 조제료 신설로 인한 것인지 그 주장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즉,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정책목표 중 가장 중요한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지표를 선정해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로 처방전이 최초로 공개됨으로 인해 처방의약품 등 의약정보의 환자제공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급도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한 처방전 및 조제전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증진의 효과로 보고 있는 이도 있다. 다만,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의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시행 결과 알권리가 일부 확대된 부수적 효과임에 따라 의약분업을 통해서만 발생 가능한 목표로는 보기 힘들다.

처방내역의 공개가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으나, 처방내역 공개가 반드시 의약분업 시행으로만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의약분업 이외에 환자 처방내역 및 기타 환자 알권리 보장책으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있듯 의약분업 정책은 소비자의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진료 후 약국으로의 이동 및 처방약의 미구비로 인한 약국 방문횟수 증가 등에 따른 불편만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약간 전문 직능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부담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한다는 당초 기본 원칙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의료기관 내 외래조제실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전문 직능에 따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분업을 시행해오고 있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상기에서 지적한 환자불편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정부 정책목표에 대해 평가지표의 선정 및 그에 따른 분석의 차이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의약분업의 공·과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의 올바른 평가가 다른 정책의 입안과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중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논쟁에 있어 조제와 복약지도가 약사만의 고유권한인가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계량적 평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부분임에 따라 국민, 이해 당사자, 정부 등이 참여해 평가의 도구(평가지표의 선정 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국회 등 차원에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제도 도입 및 개선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소비자의 권리 보장라는 차원에서 의약분업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민차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으며, 비용보다 이로 인한 편익이 적은 경우 선택분업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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