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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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
  • 최관식
  • 승인 2005.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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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등 소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은행 관계자와 인체조직 정책 및 사용에 관심을 가진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 구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의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루게 될 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기타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인 의문사항 설명 등이다.

이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는 식의약청 생물의약품과(02-38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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