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축소, 담배부담금 지원율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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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축소, 담배부담금 지원율은 높여
  • 전양근
  • 승인 2004.09.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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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입법예고, 의료계 국고부담 축소 의구심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행 40%에서 35%로 하향 조정되는 대신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지원율을 10%에서 15%로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증액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연계해 부담율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담배값이 10월 1일자로 500원 인상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이 1조2,750억원, 내년 7월1일 추가로 500원이 오를 경우 총 1조5030억원으로 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일반회계에서의 순수 국고부담율을 40%에서 35%로 축소하는 대신 담배부담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면 전체적인 지원율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2002~2004 실제지원율이 담배부담금을 포함해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한 50%에 밑도는 42~44%에 불과(순수 국고부담은 37~38% 수준)한데다 건강증진기금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기금 사용처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어 계획대로 지역건보재정 15%를 분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 결국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귀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담배값 인상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의단계이나 머지 않아 있을 당정협의에서 담배값 인상 결정내용에 따라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역건보재정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은 우선 올해 500원을 올리고 내년에 가서 추가로 500원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2005년 추가인상은 붙투명한 상태이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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