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병상 전환 재특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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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병상 전환 재특자금 융자
  • 정은주
  • 승인 2005.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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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억원, 기관당 최고 20억원 융자키로
정부는 요양병상 확충계획에 따라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할 경우 100억원의 재특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내달 7일까지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의료장비구입비를 포함해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최고 기관당 20억원, 개보수의 경우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5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급성병상 중 일정비율의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요양환자의 진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요양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수가체계가 마련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번 재특자금 융자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상으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개·보수비 및 의료장비비 지원은 지역단위별로 급성병상의 수급현황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병상을 확충하게 된다.

전국 100-400병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병상규모에 따라 100-300병상의 경우 기존병상의 100%까지 병상을 전환하고, 300-400병상의 경우 기존 병상의 5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신축자금 융자지원은 요양병원을 건립,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투자를 위한 재정융자를 지원하며 기능전환사업자 우선 선정후 잔액에 대해 2차 신축 신청자 중 상위 평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융자액은 총 100억원으로 병원당 최고 20억원 내에서 가능하며 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2005년 1/4분기 3.28%)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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