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환경가치 고려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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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환경가치 고려 타당성조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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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에 불리하게 돼 있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구을)은 “국책사업이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돼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균형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조사결과를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투자대비 이익만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돼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책사업이 인구중심의 경제논리에 치중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국책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거나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타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비용효과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익의 경우 직․간접 편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간 형평성 등에 대한 지역균형개발효과를 고려하고,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해, 조사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국회의결로 요구할 경우 예타 조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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