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기준 합리화 , 상대적 평가 지양
상태바
패널티 기준 합리화 , 상대적 평가 지양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21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성평가서 요양병원 의견 수렴을
요양병원협 보험이사 제언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평가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하는 동시에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평가방식은 지양하되 당사자인 요양병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대진 보험이사(실버케슬병원장)는 11월17일 대전 충남대 정심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올바른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적정성평가에서 심평원 고유업무인 심사평가를 평가지표화 하려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요양병원에 대한 2차 적정성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인한 부작용 즉 적정기준에 대한 심각한 혼란가중이 초래됐다며 그 예로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기피 및 욕창환자 기피 현상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요양병원에 대한 (표준)모델없이 상호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자원낭비란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줬다는 지적이다.

중한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욕창악화율, 유치도뇨관삽입율, 폐렴·패혈증발생율 등의 지표에 의한 성적이 불리하게 나오며, 병상수가 많을수록 환자편의시설구비율, 당직의사 유무,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측면에서 지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지표로 인해 노인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인 폐렴·패혈증 발생우려가 높은 중한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이상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간호사이직률 지표에서도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직률 평가가 무의미한데다 이직률을 낮추려 직무스테레스(환자평가표 및 과도한 nursing record 작성 등)를 경감하다보면 오히려 환자케어 질을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김대진 이사는 요양병원 평가에 앞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기능, 역할, 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팔요하며, 평가주체와 피평가기고나과의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