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진기관 퇴출,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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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진기관 퇴출, 인증제 도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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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1∼2015)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 우수 검진기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검진기관 선택권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며,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은 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유아 건강검진 후 정밀진단 확진비,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로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암검진기관에 대해선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를 현재 70%에서 2014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2013년부터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으로 56억원을 계상했놓았다.

지금까지 국가검진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수검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체계 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건강수준별 사후관리와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으로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지원(1인당 200만원까지) 대상도 점차 확대될(내년 5만천602명, 378억원)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내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로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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