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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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덤, 퇴직연금
  • 박현
  • 승인 2010.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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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우리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주었던 벤쿠버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나 예상치 않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던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영웅들’이 과거 흘린 땀방울과 노력이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에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과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월급여 100만원을 한도로 차등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점수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 역시 다르다.

선수들이 받게 되는 포상금은 현역선수에게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급여 성격을 가지게 되며 은퇴선수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이 된다. 이는 은퇴한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지난 1953년 이래 사용인은 퇴직을 대가로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을 받았다. 두둑한 퇴직금은 노후생활에 대한 보험이자 은퇴설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기업 임의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적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과 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된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고 사용인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른 위험 역시 근로자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

퇴직제도는 법인세법상 손금이 가능한 항목으로 ①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킴 ②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켜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사용인 등에 대한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급여추계액(사업연도 종료일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30%를 한도로 일정하게 계산된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액 만큼을 퇴직급여로 손금인정 받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을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손금인정 한도가 다른데 이는 사용인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늘어나는 수명과 짧아지는 정년을 고려할 때 사용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안정된 퇴직금 재원마련과 기업에게는 손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퇴직운용자산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든든한 매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일터의 영웅들’을 위한 이 시대의 매우 후한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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