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지적재산권 ‘불똥’ 튀나
상태바
병원계, 지적재산권 ‘불똥’ 튀나
  • 박해성
  • 승인 2010.10.12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SW업체, 병원계 불법사용 강력대응 나서
각 기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병원계에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며 병원계의 부담이 또 하나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병원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적 소프트웨어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10월11일 병원계의 소프트웨어(SW) 적정기준 미달과 불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섰다. 유보해 왔던 병원계에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대응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MS사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재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타 산업군에 비해 SW 보유와 사용이 적지 않음에도 SW 구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 보유한 PC에 비해 정품 SW구매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SW기업들은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그동안 SW 불법사용 단속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불법SW 단속 강화방침에 발맞춰 이제는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MS사뿐만 아니라 Adobe, Autodesk, 한컴 등 타 SW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SW기업들의 행동에 가장 큰 주의를 요하는 곳은 중소병원이 될 전망이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통해 SW 관련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중소병원들의 경우 SW 보급률이 적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W업체의 법적대응 절차는 우선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한 AP(Antipiracy)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된다. 우선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을 발송한 후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가 이뤄지지 않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을 동원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공문발송 시점부터 단순한 경고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단속이 이뤄지면 SW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모든 SW까지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된 의료기관은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동안 사용한 불법SW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품구매의 2~3배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수취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회신해 가중되는 부담을 피하고 SW 보유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SW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SW를 구매하면 된다.

SW업체의 총판 및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야만 판매보호정책 하에서 패키지 할인, 연간계약 혜택 등의 보호를 받고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솔루션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정품 SW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추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재 MS사는 법무법인 단천과 공동으로 지난 3년간 SW 구매내역이 적정기준에 못 미치는 300개 병원을 대상으로 AP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추후 국내 모든 병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S 공공사업본부 이성규 이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알지만 ‘설마’해서 또는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