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는 중소병원 차별해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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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는 중소병원 차별해소로부터
  • 전양근
  • 승인 2010.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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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수급대책, 세제개선, 중증센터 설립 지원
“정부가 친서민, 친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지만 의료계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같은 비영리법인 이면서도 학교법인 등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50%만 적용되고 있으며 중증질환 특성화 센터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도 중소병원은 해당되지 않는 등 차별이 문제입니다.”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15일 오후 병협 소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중소병원계의 애로사항과 함께 차별해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경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잇는 여건 조성 이라면서 중소기업에 준한 중소병원 지원청책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차별적용 사례로 권 회장은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병원이 포함되는데도 고용보험에서 교육자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기업의 80%이며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지원도 1개월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의료채권법안도 중소기업처럼 중소병원에 대해 정부 보증 자산담보부 채권 발행을 가능토록 보완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터 줄 것을 요망했다.

심혈관 뇌혈관센터 등 중증 질환 특성화 센터 개설에 대해 권 회장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거점병원인 중소병원에도 지원함으로써 해당병원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여 의료기관기능재정립에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잇게 해줄 것을 희망했다.

간호인력구인난에 대해서 권영욱 회장은 3-4년째 정부가 인력난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한 상태라며 정책당국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말고 조정자 역할을 다 것을 호소했다.

개선방안으로 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견지하면서 간호등급차등제에서 감산되는 7등급 제도를 폐지하며(정형화된 수가체계 속에서 감산조치 정책은 병원 경영난을 부추길뿐이므로) 대체인력의 등급제를 인정 할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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