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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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손 본다
  • 최관식
  • 승인 2010.07.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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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나 팩 단위 조제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안 검토키로
앞으로 병이나 팩 단위로 제공되는 약의 조제료는 처방일수가 아니라 1일 조제수가로 산정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돼 있는 수가구조가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약국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구조가 우리나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높은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2009년 기준 조제료는 1일분 3천720원부터 91일분 이상 1만3천770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특히 단일품목 의약품을 병이나 팩 단위로 제공할 경우에도 조제료 산정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가 처방일수로 산정되고 있어 이를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나라 약제비는 방문 당 산정하는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와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상대가치제도의 총점 고정 원칙 하에서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 다품목 조제 시 차등하는 등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건정심은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약 30%로 미국(22∼25%)이나 이탈리아(27.3%)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건정심은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합리화 계획도 관련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초 취지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안으로 영상검사 수가조정(안)을 마련, 검사 건수 변동에 따른 수가 재산정 및 사용량에 연동해 수가를 재평가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 억제 방안 및 불필요한 요양형 장기입원 환자 퇴원 유도 등의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에 보고하기로 했고, 총 182품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및 한의원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리펀드제도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시범평가를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운영한 후에 실효성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본평가 사업은 결과를 얻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약가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소위에서 약가를 인하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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