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평가 시행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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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기관평가 시행여부에 촉각
  • 김완배
  • 승인 2010.06.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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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추진단 해체 병협이 평가주체 맡는게 바람직

6월 국회에서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의료기관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3년마다 의료기관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500병상 이상 병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를 하더라도 내용은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기준대신 추진단이 마련한 인증항목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희 의료기관인증추진단 부단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법이 살아있는데 안지킬 수 없다. (가을 국회에서라도) 의료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올 의료기관평가를 건너 뛰는 방안과 의료기관평가란 이름으로 준비된 제도(의료기관인증제)를 시험해 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단장은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최 부단장은 이어 인증제 도입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의료기관인증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병원에 대해선 컨설팅 지원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일선 병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잘 관찰해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형태인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 툴을 짰다”고 말했다. 객관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반면 중요한 것은 놓치는 의료기관평가때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JCI나 호주의 인증제를 모두 검토해 봤습니다. 호주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것(JCI)은 의외로 평가자가 잘 훈련만 된다면 평가를 하기 더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인증 기준은 JCI를 많이 공부해 만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500 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하더라도 의료기관평가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위해 설립된 추진단이 7월말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구성돼 인증제 도입 준비와 의료기관관련 평가 통합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추진단에서 활동해 온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7월말까지 예산이 반영돼 있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8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이 해체된 상태에서 의료기관평가가 진행되면 자칫 공백을 메우기위한 편법평가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수련병원 심사와 의료기관평가 실무를 맡았던 대한병원협회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불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증기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올 1월2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4월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병협은 심재철 의원안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나 박은수 의원안에는 평가인증의무대상, 평가인증기관, 평가인증기준, 결과활용 등에서 의견이 다르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공공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이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강제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때 350곳보다 1천300여곳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인증비용도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돼 당초 자율인증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의료기관인증 기구도 비영리재단 형태이기는 하지만 공단이나 심평원처럼 사실상 또하나의 정부기구가 돼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병협은 그동안 인증전담기구는 복지부 중심의 단체로 설립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사평가간 통합평가와 관련해선 인증제도가 안착된 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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