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술 연구에 건보재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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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기술 연구에 건보재정 투자
  • 윤종원
  • 승인 2010.01.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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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3∼5% 추가..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건강보험 재정을 병원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수가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더해주게 돼 있는 종별 가산율을 연구중심병원은 3∼5% 추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건보 재정이 외부 투자에 활용되는 첫 사례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만일 2천병상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5%의 추가 가산율을 부여받을 경우 75억원 가량의 진료수가를 더 받아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최소의 투자로 병원의 연구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안정성 확보에 치중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인을 제한하고 있는 건보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진료수익 증대를 위한 허위과다 청구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R&D 투자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초에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또다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연구중심병원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적용, 보험재정 부담없이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처럼 정부,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병원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이 상업화를 통해 거둔 수익의 일정부분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50여명씩 배출되는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해서는 연구중심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호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개발 없이는 고령화나 새로운 질병 출현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병원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보건의료산업 선도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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