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조제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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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조제실 허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10.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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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성애의료원장,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서 강조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의약분업 재평가를 거쳐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중단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 운영을 다시 허용해야할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은 11일 열린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제19차 정기이사회에서 “‘병원약사인력기준’ 개정을 계기로 현행 기관분업 방식의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바꾸는 동시에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중단된 외래조제실 기능도 되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시행된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의협의 반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이 없어지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자동약포장기와 전산화된 처방전달체계 구축, 약사인력 고용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외래조제실을 다시 허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올려 직능분업 전환과 외래조제실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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