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부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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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부족 지급
  • 박해성
  • 승인 2009.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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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결산 과정에서 문제점 드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금이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금액을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지급, 법률의 취지에 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상당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최고 17.6%, 8천615억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매년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과소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측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므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

이에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매년 부족하게 지원된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도록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예산편성 담당자의 과소추계 문제는 연례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그 고의성이 의심되고 있고, 특히 정부측은 ’07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시정에 대한 성실성과 진의가 있는지가 의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수 등 예산 산출 변수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예산액의 일부가 잉여금액으로 발생, 이를 불용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의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기금을 불용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 이월하는 등 기금을 불용·부정이월·목적외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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