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 변경
상태바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 변경
  • 최관식
  • 승인 2009.08.2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 환자와 합병증 우려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로 투약대상 조정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이 변경돼 앞으로는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에게만 투약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 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가 해당된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로 조정했다.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 하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하게 된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했으며 지역별로 거점약국 522곳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했다.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 완료했고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돼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