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불가피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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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불가피성 인정해야
  • 김완배
  • 승인 2009.07.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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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급심서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판결’ 기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의학적(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학적(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에서 병협은 재판부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벗어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한 것은 병원에서 환자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보험재정을 위한 고시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를 환자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문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환자동의를 얻어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재정과 별개이므로 건보재정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얻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유에 대해선 성모병원의 의학적(임의)비급여 소송은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 것으로써 이것을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는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환자와 병원간의 선의에 의한 합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병원의 선의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가 임의비급여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나 병원 모두 건강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는 고시가 소급적용되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현상이 해소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이 항소를 통해 현행 보험제도아래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의사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 병원계는 상급심에서 임의비급여 판결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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