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민간 자율평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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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민간 자율평가가 바람직
  • 김완배
  • 승인 2009.05.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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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허가받은 병원을 재인증하는 것은 모순
정부가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관주도의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밀어부칠 모양이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이벤트로 규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 3월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해 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요구했다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28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명목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새로 배정, 통과됐다. 기존에 의료기관평가 소용예산까지 합쳐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마련됐다.

이 예산은 의료기관평가 전담인력 양성과 국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국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온 복지부로선 충분한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

복지부가 국가인증제 도입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내년으로 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마감하고 선진국형 인증제로 가자는 것이다.

선진국형이란 이름을 내세워 얼핏 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인증을 통해 병원들을 구속하고 규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출연해 만든 특수법인을 지향하겠다는 것에서도 국가인증제가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과 정부 업무의 민간이양 정책을 표방해 왔다. 이에 따라 병원계를 옥죄여온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구체화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정부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는 국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한 강제평가를 비롯, 평가방식과 기준,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방식의 한계와 공표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촉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3주기 마감을 앞두고 개선책을 찾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책이란게 고작 규제 가능성만 높힌 국가인증제다. 의료기관은 문을 열때 시설과 인력·구조에 관한 허가를 받는다. 의료기관의 기본조건을 인증받은 것이다. 국가인증제는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을 또다시 인증하겠다는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인증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동안 의료기관평가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된대로 민간중심의 전담기구와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체계 구축으로 가는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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