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임상적 피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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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임상적 피부관리 한다
  • 박현
  • 승인 2009.03.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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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존중,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 긍정적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11일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크게 환영하고 피부과는 에스테틱이 아닌 메디칼 스킨케어(임상적 피부관리)에 한해 피부치료와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는 임상적 피부관리에 한해 피부관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피부질환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의사가 환자의 연령이나 피부타입 등을 고려해 피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피부진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피부과학에 기초를 둔 임상적 피부관리(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부과에서는 일반 피부관리실의 에스테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피부과는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일반 피부관리실과 구분되는 임상적 피부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어도 메디칼 스킨케어로 통일해 일반인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진단받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

하지만 향후 대한피부과의사회 산하 각 피부과는 필요에 따라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의사의 진단, 치료와 피부미용사의 기술을 통한 임상적 피부관리를 시행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피부건강을 향상시키고 향후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2008년 1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피부미용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업무는 불가하다는 모호한 공중위생관리법 유권해석에 대해 2008년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한 바 있으나 이번에 보다 명확하게 임상적 피부미용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발표됨으로써 헌법소원을 취하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로는 피부미용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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