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병상 규모 국가중앙의료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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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병상 규모 국가중앙의료원 탄생
  • 윤종원
  • 승인 2009.03.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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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국회 통과...2010년 3월부터 전환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천병상 규모에 달하는 현대화된 의료기관을 신축하겠다는 것.

국립의료원 이전, 신축 등으로 2014년이나 돼야 국가중앙의료원 가동이 가능할 듯하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돼,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공시지가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 이 1년내에 해결해야 할 남은 숙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고 이전 신축하는 것은 지난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숙원과제였으나, 관계부처 이견 조정,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년간 표류하다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립의료원 법인화 관련 문답식 풀이

□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공공법인화 함
특수법인화 할 경우 경영공시 등 기본적 의무 외에는 조직 인사 예산 회계 권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료원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으로의 인력 재배치나 타 국가기관 전출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받게 됨

□ 법인화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방향 제시 및 기술 지원의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되며,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희귀난치질환, 전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경영 평가, 임상지침 등 전국 공공병원의 운영과 의료 발전을 위한 평가 및 기술 지원과 서민층을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 제공 및 타 공공병원의 모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료시설 이외에 응급의료전문센터, 희귀난치질환센터, 전염병 대응센터 등 특수진료센터와 공공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연구원 등 기술지원조직을 대폭 강화해 설치 예정임

□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은?

= 현 국립의료원은 오랜 기간의 투자 부족으로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현 부지도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감소, 위치가 부적절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이 필요함

국립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는 의료수요,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보가능 부지 등 종합 검토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시가 건의한 원지동 등으로 신중 검토해 결정할 예정

□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하여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후 수행해야 할 공공의료 기능을 법안에 명시해 공공성 약화를 방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명문화(법안 제5조)내용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희귀난치질환, 전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이다.

또한, 공공성 기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능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도 감독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권을 통해 공공성 기능 수행을 유도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의 경우 기관운영 평가 및 지도,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익성보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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