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요구금지법 철회돼야
상태바
입원보증금 요구금지법 철회돼야
  • 김완배
  • 승인 2009.02.2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재산권 침해·의료기관 경영악화 초래 등 우려
"입원보증금 및 인적·물적 담보요구 금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철회돼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정당한 채권확보행위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나 환자부담 치료비의 사전확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상 진료비 채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평균 미수금은 약 6억원 가량으로, 이 개정법률안이 입법화되면 평균 미수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병협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모두 13곳의 의료기관의 미수금 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사법상 계약관계를 침해한다는 것이 병협측의 주장이다.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간의 사법적인 계약으로 의사는 진료계약의 내용대로 진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진료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자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률상 해석이다.

병협은 “국가가 환자 진료비 회수불능에 따른 경영손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채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없애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파탄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