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병의원 조사 "지나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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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병의원 조사 "지나친 발상"
  • 김완배
  • 승인 2008.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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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사적 계약을 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강력 저지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와 관련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병원계가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국회 김태원 의원이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공무원의 법규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인 경우 보험재정 관리목적 차원에서 보험자인 정부에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며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재활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특히 보험사를 제외한 의료기관에만 검사 등의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입법으로 의료기관보다는 보험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의 외출과 외박에 대한 열람청구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부가 과태료를 통해 행정처분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쌍방계약 형태인 자동차보험에서 한쪽에만 치우쳐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것.

한편 이 법안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사 등의 조사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검사 등에 불응하거나 보험사의 외출, 외박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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