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 회장 조백기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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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회장 조백기 교수 취임
  • 박현
  • 승인 2008.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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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불법의료행위 의한 부작용사례 토론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조광현·서울의대)는 최근 이틀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 동안 피부과분야 학술활동 사항을 총 결산한 이번 학술대회는 특강 및 심포지엄, 일반연제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조백기 교수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피부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학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보고된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120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 가운데는 흉터 발생과 피부염이 각각 28예로 가장 많았고 색소침착(16례), 염증 및 여드름 발생(13례), 포진 발생(10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부작용은 교정되지 않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병의원에 방문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불과 3개월 동안 부작용 사례가 120례에 육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의료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보건당국에서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한 일부 피부미용업무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의료기관의 피부미용사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피부과 학회측은 지적했다.

조광현 이사장은 “의사의 감독 아래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관 내 근무가 전 세계적인 추세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증진과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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