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바우처제도 1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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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바우처제도 12월 도입
  • 김완배
  • 승인 2008.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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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명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1회 사용한도 4만원
앞으로 산모 산전진찰에 최대 2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12월중으로 잡았으며 산부인과 1회 방문시 4만원 한도내에서 횟수와 항목 관계없이 최대 2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초음파 검사외에 산모의 필요에 따라 기형아 검사 등 다른 산전진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산전진찰 비용 지원을 위해 임산부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천3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전진찰 비용 지원방법으로 바우처 제도가 채택된 것은 초음파검사의 남용 등과 같은 산모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횟수와 사용범위 제한없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바우처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료기관별로 초음파 가격을 공개토록 하고 초음파 장비영상 질 관리를 통해 초음파 가격과 서비스의 질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즉, 의료 이용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진료와 검사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과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중에서 초음파가격 등 비급여가격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바우처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근거한 부가급여를 근거로 시행령에 전자바우처관련 조항을 신설한 후 오는 12월중에서 바우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전진찰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최대 약 60만명 정도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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