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납보험료 가산율 인하
상태바
7월부터 체납보험료 가산율 인하
  • 최관식
  • 승인 2008.06.09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로 확대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체납보험료 가산율 변경 등 주요 보건복지제도가 변경된다.

오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천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 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 시 가산금률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

또 10월 1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 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오는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