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 국민건강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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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국민건강 먼저 생각해야
  • 박현
  • 승인 2008.05.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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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제도 시행 앞서 제도적 보완책 제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오는 10월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시행에 앞서 “국민의 피부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제도의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적 보완점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순수 미용행위에만 국한시켜야 하며 둘째는 피부미용사는 의료적 기능을 하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셋째는 피부미용사 시험 응시기준을 일정교육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한승경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산적해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피부미용사제도가 시행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부미용 국가기능사를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대명제 아래 신중하게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부미용사제도란 기존에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이미용사 자격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16일 발표된 노동부령(279호)에 의거해 올해 10월5일 첫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 미용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매년 많은 수의 예비종사자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와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 기준안’에 따르면 피부미용의 업무는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린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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