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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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사실상 무산
  • 정은주
  • 승인 2008.02.2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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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찬반 엇갈려 다음 회의로 결정 미뤄
의약품 저가구매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재논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17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논의했으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선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반대의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법안통과를 호소하고 나섰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이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에 품위를 손상할 경우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제약사 등에 대한 제재강화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건보법 개정 추진으로 제약사 및 도매상에 대한 조사 강화, 약사법 시행규칙상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 포함, 요양기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금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고 더욱 음성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허위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 규정이 있어 해결이 가능하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처리에 찬성했다.

법안을 발의한 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복심 의원이 선의의 의료기관이 파파라치들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화급을 다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발목을 잡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제약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복지부 인식을 꼬집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제약업계가 과도한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표방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태홍 위원장도 제도시행을 찬성하는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경우 리베이트만 커져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이 2월 26일로 예정돼 있긴 하나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26일까지여서 2월중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17대 국회 회기는 5월말까지이지만 사실상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정상운영이 안되고, 5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한 관례도 드물어 2월내 처리가 안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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