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의료기기 과대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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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기 과대광고 집중 단속
  • 최관식
  • 승인 2007.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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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체험방 단속에 중점 두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 실시할 이번 단속은 노인과 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인터넷, TV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가지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 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이 무엇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아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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