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담긴 담배 내년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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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담긴 담배 내년 첫 선
  • 윤종원
  • 승인 2007.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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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정기국회 제출

내년부터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하면서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함께 흡연 경고그림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섬뜩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에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는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보건복지위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함께 통합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내에도 선진국처럼 담뱃갑 앞면에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 경고성 사진과 그림을 넣은 담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괴사한 다리 사진을 그대로 싣고 있다.

영국도 내년 10월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폐암에 걸린 허파, 병든 잇몸 등의 사진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하고, 금연 경고문구만 실린 기존 담배는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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