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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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은 국민건강권 포기
  • 김완배
  • 승인 2007.06.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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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분명처방 중단’ ‘원내 약국 ·고시가제도 환원’ 주장
처방된 의약품의 선택권을 약사에게 맡기는 이른바, 성분명처방 추진에 병원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5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21일 오전 7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고시가제도로의 약가제도 개선과 원내 약국설치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이후 7년동안 약제비는 7배가 증가했다. 지난 1999년 1조2천억원이었던 약제비는 의약분업이후 거침없이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8조4천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이처럼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정부와 병원계는 각기 다르게 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의사들이 값비싼 오리지날 약을 주로 처방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전에 주로 질은 좋으면서 값싼 약으로 조제해 주던 병원 외래조제실이 분업과 함께 폐지됐고 구매한 값 그대로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으로 값싼 약 처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진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번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강행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정치적 고려란 이중적 의도가 깔려있어 근원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검토돼 왔다. 약을 싸게 산 차액중 일부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3-4년동안 꾸준히 연구돼 왔으며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는 각종 정책들이 심평원과 공단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분명처방정책이 전격 추진된 배경에 정책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성분명처방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민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약제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하려면 값싼 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고 병원 외래조제실의 기능을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것을 외국에서도 부작용문제로 포기한 성분명처방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병협 성명 내용이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차제에 의약분업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7년간 약제비가 7배(99년 1.2조원→2006년 8.4조원) 이상 증가한 주된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상품명처방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면처방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성분명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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