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병협회장, 정부규제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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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병협회장, 정부규제에 ‘쓴소리’
  • 김완배
  • 승인 2007.05.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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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간편한 싱가폴 사례들며 규제와 세제 등 개선요구
“병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가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샵’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병협회장은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합치면 의료법 등 모두 260여 가지나 된다”며 싱가폴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3-4 시간에 단 1 달러의 행정절차 비용으로 처리했던 안동병원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도 영리법인과 같은 세제상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배당도 없다. 또 청산하게 되면 국가귀속이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의료법인병원을 병원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비영리법인 병원간에도 지방공기업법과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설립근거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라 조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란 김 회장의 지적. 김 회장은 같은 목적을 가진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현행 수가가 원가의 60-70%인 상황에서 입원료중 5%를 더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대체인력 허용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 개선과 7 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국가 의료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김 회장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상업화에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로 기술중심으로 추진돼 연구 결과물의 임상연구와 의료산업 단계에서 활용되는 실적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적정수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내 의사의 연구투자 시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의과대학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 중심지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육성책을 아쉬워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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