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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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 김완배
  • 승인 2007.04.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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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정률제 전환 8월 시행
건강보험에서 값비싼 치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의 진료비는 경감되고 적은 액수의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되면서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올해 보장성계획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등 3가지로 집약된다.

개정령안은 내달 9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본인부담 줄어든다

현재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령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2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반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없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약 1,2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성인의 50%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은 약 281명 정도. 6세 미만 아동들에게 본인부담을 성인의 50%만 받을 경우 약 2,5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원급 요양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때 1,5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200원을 내면 된다.

#100원 미만 단위금액 건강보험서 부담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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