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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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방안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 제기
  • 최관식
  • 승인 2007.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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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내일(23일) 헌법소원 청구도 제기할 예정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2일(木) 오후 3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또 23일(金) 오후 3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밝히며 이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제약산업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되며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제약협회는 이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요 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약값 인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며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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