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사들의 개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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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들의 개정안으로
  • 박현
  • 승인 2007.0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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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새로운 개정법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이 현재 복지부안 외에 의료계의 개정안을 만들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복지부의 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뒤 “제1조부터 틀린 법이다. 의료법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한정짓는 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의료법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끼워 맞추기식으로 작성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입법일정을 서두른다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의료계가 절대 합의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단체에서 대체법안을 상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학승 회장은 “올해처럼 대선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에서는 법률안이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회 내 당의 영향력에 따라 법률안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밀어붙이는 것 ”이라며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개정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회에서 현 복지부의 안만 놓고 처리할 경우 우리의 운명을 정치 운명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올리면 최악의 의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시안일 뿐이고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독소항목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끝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국민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다시 반세기동안 그 악법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며 “복지부와의 논의는 이미 10차까지 진행됐고 이제 곧 청와대에 보고 된다는 게 정설이다. 복지부와의 회의자체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반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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