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7%인상...경증질환 본인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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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7%인상...경증질환 본인부담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6.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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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규모 축소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이르면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건보료 인상안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7% 올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천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료기관 유형별로 수가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 인상률을 깎았다.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내부 검토로는 보험료를 7% 올리더라도 당장 내년에 6천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각종 중증 질환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 미만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3천원, 약값으로 1천500원을 내도록 해왔던 것을 고쳐 환자 본인 부담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경직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분을 보전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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