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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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연기
  • 정은주
  • 승인 2006.1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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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한시적 비급여항목 비급여로 전환
초음파를 보험에서 급여키로 한 정부계획이 건강보험 재정압박과 비용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MRI 급여화, 식대급여화,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급병실료 보험급여와 초음파 급여화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 3개 의료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계획을 바꾼 것은 담뱃값 추가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 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초음파의 경우는 진료과나 질환에 따라 기기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관행수가도 차이가 많아 일괄적으로 급여화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초음파영상 등 의료행위 3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며 “초음파영상의 경우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과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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