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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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등 관리강화
  • 정은주
  • 승인 2006.11.1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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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동료의원 34인의 동의를 얻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특수치료·격리·강제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계속입원피료의 소견을 낸 2인의 정신과전문의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일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거나 강제결박할 경우 격리는 1주일에 72시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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