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추진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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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추진은 어려워
  • 정은주
  • 승인 2006.1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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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규개위 권고안 무시하기는 곤란
과잉처방 약제비 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규개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재추진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다만 과잉약제비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규정을 두도록 법개정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1월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정부가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며 “현재로선 규개위의 권고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과잉처방 약제비가 총 800억원에 이른다”며 “기준을 초과한 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과잉약제비 환수는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10mm를 투여해야 하는데 50mm를 초과하는 경우 등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환수하라는 의미인데 규개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설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현재 과잉처방 약제비는 민법에 의해 대처하고 있으며 환수규모가 커져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주체와 누구에게 환수할 것인지, 환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이 많고 법리적인 갈등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유 장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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