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만으로 민간보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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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만으로 민간보험 어렵다
  • 김완배
  • 승인 2006.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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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증적 연구통해 본인부담금중 일부라도 포함해야
병원계는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계획과 관련,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건강기록 보호조치 등)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관련 법 및 건강보험수가 반영)을 마련해 의료기관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병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같이 건의하면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선 새로운 입법 대신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대안을 내놓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범위 설정에 대해선 “보장범위를 비급여에 국한하는 것은 공보험 쪽에서 민간보험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좀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각 이해당사자(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가 낮다는 점을 들어 법정본인부담금중 일부라도 민간보험 영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민간보험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본인부담율 조정 등 보험의 기본기능을 활성화해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할 경우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을 가속화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은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사와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사간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선진화위 심의안건 가운데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선 정보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하며, 센터 운영 관련 경비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될 것이기때문에 정부 및 관련 단체가 부담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에는 자유시장경쟁 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는 것은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며, 제약사를 제외한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카드도입 추진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며,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 대해선 현재 중소 및 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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