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으면 처벌
상태바
처방전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으면 처벌
  • 정은주
  • 승인 2006.10.2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향숙 의원, 의료법 개정법률안 발의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한 경우 의사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처벌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문의할 때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응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는 의사가 약사의 처방전 관련 문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서의 서식,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 기재내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