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요양급여 결정기간 210일에서 1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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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요양급여 결정기간 210일에서 150일로
  • 정은주
  • 승인 2006.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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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일부 반영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는 약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기간을 당초 ‘210일 이내’로 규정했으나 ‘100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병원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150일 이내’로 수정반영하기로 하는 등 의료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 결정기간은 경제성 등 평가기간 150일, 협상 60일, 급여조정위원회 심의 30일 등 240일로 수정되고, 협상결렬시 조정위원회 심의 60일을 거쳐 270일로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약제의 경제성과 급여적정성, 급여기준 등을 평가한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90일 이내에 예상사용량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협상토록 한 규정을 병원협회측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공단은 환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력을 행사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험약가가 등재될 수 있도록 협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미반영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의료기술 등의 조정기준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의견제출을 통해 병원협회는 약제 요양급여 결정과정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통보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는 상한금액을 조정토록 한 규정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제를 모두 재심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상이 결렬된 건 모두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경우 제약사가 협상중인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을 결렬시켜 공단의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급여목록 조정과 관련한 기준이 당초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로 규정돼 있었으나 의사협회는 최근 18개월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 복지부는 2년간으로 조정하되 등재일 이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고시된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나 상한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중 ‘협상당시의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협측의 의견에 대해선 한번 약가가 등재된 후에는 가격조정기전 마련이 필요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현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라며 의협측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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