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선별목록제도 합리적 시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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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선별목록제도 합리적 시행방안 모색
  • 김명원
  • 승인 2006.10.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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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임상약리학회 토론회 개최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대한내과학회(이사장 문영명, 연세의대)와 대한임상약리학회(회장 신상구, 서울의대) 공동 주최로 10월 17일 오후 4시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서 제조자, 처방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정책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배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경제성평가연구팀장은 ‘보험약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시행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문가 위상 보장을 위한 자문그룹, 위원회 내의 이해상충 확인 절차, 약제급여평가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혜원 제약의약회 이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선별등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의사의 처방권 제한, 즉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 이사는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해 임상적 자율성 보장과 보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나 보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며 다른 학계나 관련된 공중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배상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임상의사 및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 제도가 단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가 아닌 국민 의료비와 국민 건강을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배 교수는 선별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환자의 개별적 상황의 획일화를 우려하고 치료의 다양성과 의외성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돼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약의 처방자로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 의약품 품질 강화, 유통 투명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선별이 과연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의약품 선별과 관련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최대한의 효능이 약에 대한 평가기준이지만 다양한 관련자들을 고려, 가격과 효능이 적절한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의 우수성 평가와 관련 단순한 성분의 비교나 종류만으로는 그 약품의 효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단계적인 제도 실행과 더불어 학계위주의 전문가의 의견 반영, 복제약의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살릴 수 있는 실거래가제 개선, 의사 처방 패턴의 변화를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네거티브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형 항암요법연구회 는 선별제도의 시행과 관련 복제약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라며 복제약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제약 사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약품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자 주도형의 연구개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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