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저소득노인 건보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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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저소득노인 건보료 전액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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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보험료 체납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1천250가구고, 연간 7천6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구청측은 추산하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이를 위해 연내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진구청은 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238가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해당 가구 노인들이 즉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 지사와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노인이 가구주로 돼 있고,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부분 노인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구"라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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