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예방접종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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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예방접종 행위 근절
  • 김명원
  • 승인 2006.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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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리 목적 할인 윤리위 회부 자율징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사의 사전 예진없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리목적의 할인 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자율징계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단독예방접종 즉, 단독진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및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회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의 경우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예진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영리목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단체예방접종도 명백한 진료행위이므로 실시단체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규정에 의거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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