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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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 윤종원
  • 승인 2006.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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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정산소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성페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 대상에 해당돼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9만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 본인은 2만4천원에서 6만4천원만 내면 된다.

또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장애인이 전액 자비로 구입한 뒤 건강보험 적용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쳐 장애인이 본인 부담액만 내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 기관이 아닌 곳에 출산할 경우 첫번째 자녀에 대해 7만6천400원, 두번째 자녀는 7만1천원의 요양비를 줘 왔으나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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