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광고 저인망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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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광고 저인망식 단속
  • 윤종원
  • 승인 2006.10.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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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식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은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더 이상 의료기기 허위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식약청은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단속기간을 한달간 연장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효도상품으로 인기있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불법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특히 홈쇼핑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치고 빠지기식의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주목해 옥션과 GS홈쇼핑, CJ홈쇼핑, 롯데닷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등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고 게재 단계에서 자율점검을 통해 과대, 과장 광고를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일간지와 무가지, 지역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기기 과장광고는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전담하는 식으로 단속 주체별로로 역할을 분담, 광고단속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티타늄 목걸이, 탄력밴드 유사제품(운동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내세우는 등의 거짓, 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과대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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