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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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추진
  • 전양근
  • 승인 2004.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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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고령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하며, 국가는 5년마다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6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9년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4%이상) 진입이 예상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26일(목) 오후 2시 헌정기념관에서 (가칭)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제발표( 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장)를 듣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고령사회대책 기본방향에 고용과 소득보장 보건 및 의료복지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관련 산업 육성과 해당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와 고령사회대책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 기금은 국가출연금 및 융자금,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출연 금품, 타 기금에서의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했다.

기금은 고령화 조사연구, 관련산업 육성 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에게 분야별 계획과 정책등을 종합해 5년마다 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각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될 때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고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둬 고령사회대책 시행계획 및 대책의 평가 조정, 기금운용 방침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전양근 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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