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6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9년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14%이상) 진입이 예상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게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26일(목) 오후 2시 헌정기념관에서 (가칭)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제발표( 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장)를 듣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고령사회대책 기본방향에 고용과 소득보장 보건 및 의료복지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관련 산업 육성과 해당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와 고령사회대책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 기금은 국가출연금 및 융자금,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출연 금품, 타 기금에서의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했다.
기금은 고령화 조사연구, 관련산업 육성 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에게 분야별 계획과 정책등을 종합해 5년마다 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각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될 때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고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둬 고령사회대책 시행계획 및 대책의 평가 조정, 기금운용 방침 등을 심의토록 했다. <전양근 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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