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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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 정은주
  • 승인 2006.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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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적극 추진하기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일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산업에서 사회서비스분야가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면서 복지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을 펴기로 하고, 간병과 간호 중심의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병원이나 의원 등 개인소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은 1개 의료기관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인의 활동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출현시키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수의료기관 설립 규정은 의료법 개정작업과 함께 검토·추진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경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추진중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자유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2007년 1천7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간호등급제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중풍 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말기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완화, 심리적 지지·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직접적인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는 보건소 방문보건 인력을 내년에 2천명 추가 배치해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에 대한 수발·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07년 3만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지고 고용도 늘어나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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