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의원, 의료분쟁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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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의원, 의료분쟁법 제정 절실
  • 정은주
  • 승인 2006.09.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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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난동금지, 무과실보상 등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86%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92%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법 제정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5.7%,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92.3%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골자이자 의료계, 의료소비자, 법조계 등의 의견일치를 이뤄내기 어려운 사고입증책임, 무과실보상제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인식조사도 포함됐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선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76.9%로 조사돼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무과실보상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원은 7.1%, 무과실보상제도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응답자의 92.9%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과 무과실, 면책의 구분이 어렵고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의사의 책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피해에 대해선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28.6%는 이를 금지하거나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50.0%는 난동금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관련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의료인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60%를 넘었다.

의료인이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수준에서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78.6%가 찬성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100%가 찬성입장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즉, 의료사고의 과실유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논의는 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입법추진 돼 왔으나 관련 당사자간의 이견조정 실패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의지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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