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 차별금지 개정안 원안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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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 차별금지 개정안 원안서 후퇴
  • 윤종원
  • 승인 2006.09.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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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병가 등에 있어서 다른 질병 환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의 당초 4월초 입법예고안에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적 제재 내용이 담겨졌으나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처벌조항 부분은 빠지고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선언적 의무"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동부 등 일부부처에서 처벌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 차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기에 앞서 치료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치료권고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각의는 또 노동 분쟁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단독으로 심판을 맡을 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질 경우 재판상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참여주체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정상적 의결이 어려울 경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노사정위 산하에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노사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시켜 지역별 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각의는 산업기술단지내 공장등록 관련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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